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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14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게 조치 이행 기한을 알리고,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며, 3년 내 재침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조치 이행 기한 규정이 없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 등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침해행위를 해도 최초 침해와 같은 수준의 조치가 반복될 뿐 가중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장이 보호자 등에게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2.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6조제5항 신설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5조제1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 등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 현행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침해행위를 하더라도 가중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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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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