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예산·결산 공개 근거를 교육부령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결산 공개를 규정할 교육부령이 없고, 실제로는 국립대학·사립대학·고등교육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공개하고 있어 법률과 행정운영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제7조제2항의 예산·결산 공개 근거를 교육부령에서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변경합니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예·결산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공개되고 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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