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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16 · 제22대 · 법률안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교정시설 신축·이전 절차와 주변지역 지원의 근거를 하나의 법으로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 증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신축·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정시설 이전 또는 신축을 위한 조성후보지를 법무부장관이 선정하고,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가 조성부지 선정을 심의합니다.

  2. 조성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지방의회 승인을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 등 조성부지 선정 절차가 규정됩니다.

  3.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시행승인과 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부담금 면제 및 감경이 규정됩니다.

  4.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5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 업체 우대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가 마련됩니다.

  5.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법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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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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