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서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부적절한 면접 경험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 정보를 확인할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직자는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직자는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인자는 이를 심사해 처리 결과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의 요청 및 제공 방법과 절차, 이의제기 및 처리 결과 통지 방법, 정보 제공 및 이의제기 처리 기한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됩니다.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2027년 1월 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이 2029년 1월 1일입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직자는 본인의 시험·면접 점수, 채용과정별 합격 기준 등 채용과정별 정보를 구인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채용과정의 오류에 대해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직자는 점수 입력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심사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현행
제12조제1항의 시정명령 대상은 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위반 구인자입니다.
개정안시정명령 대상에 제8조의2제1항·제2항 위반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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