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기업이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도 최저한세 하한에 걸려 당기에 세액공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세제상 유인을 주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도가 운영된 바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2조제1항제3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금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합니다.
개정안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