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역량 편차가 크고,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직 공무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개정법이 충분한 심의 없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했다고 밝히며, 이를 종전대로 복원해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전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조문 범위에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가 추가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며, 검사의 지도·조언에 관한 후단은 삭제됩니다.
- 현행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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