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836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1-02발의·제출
- 2026-01-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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