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이후 설치 시설 기준(80ppm)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기에 따라 270ppm, 200ppm, 80ppm으로 나뉘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설개선계획 점검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설개선계획,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별도의 조문이 없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한 단계적 강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현행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제출 및 이행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시설 설치·운영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90조에 제1호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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