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국내 철강 생산과 투자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무역 확대와 철강 공급과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있어, 생산 활동에 연동하는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제29조제2항
적격품목 생산과 판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 100분의 100, 2034년 100분의 75, 2035년 100분의 50, 2036년 100분의 25로 낮아집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적격품목 생산 관련 비용의 100분의 50 등을 한도로 합니다.
자료 요청과 비공개 규정(제29조의3)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제29조의2)를 신설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29조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입니다.
개정안제4절의2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아래 국내생산세액공제 규정으로 바꿉니다.
- 현행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분야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를 적격품목 분야로 합니다.
- 현행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합니다.
- 현행
조문 체계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6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제24조 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수정신고 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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