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를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생활물류 수요가 늘었으나 도심 부지 부족과 입지 규제로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어 물류 노동자의 이동거리와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원 방식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공공용지 활용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소유·관리하는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때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에서 생활물류시설을 복합화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를 요청하면 해당 부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공공자산을 활용한 생활물류시설 설치·운영 지원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임대 또는 사용 허가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시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복합화나 입체개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의 부지를 복합화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입체복합개발 추진 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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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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