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수입할 때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병원체 오염 사료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지만 사전 검사, 격리·회수·폐기 절차, 이력관리 규정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5조의2
검사 대상 병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에서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을 명할 수 있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3
원산지, 제조일자, 수입일자, 공급자, 운송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자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안 제15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이력관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산지, 제조일자, 수입일자, 공급자, 운송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자를 기록·보관하며 5년간 보관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 기준으로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의 제조·수입·판매, 검사결과 거짓 제출, 회수·격리·폐기명령 불이행, 병원체 검출 사료의 판매·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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