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등을 처분할 때 생기는 이익은 익금불산입, 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처리 제도가 정비되었고, 이에 맞춰 세법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2026년 내 처분분과 2027년 이후 처분분의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막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할 때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받은 금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0조제3호 신설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자기주식등 전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는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기주식등 처분이익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법인세법 제20조에는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기주식등 처분손실 중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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