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자격에 시·도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 권한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원회가 의료인 및 의료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불법개설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실질적 확인을 위한 조사·확인 절차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 자격에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위원 자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 가운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안위원은 위 두 유형에 더해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현행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개설 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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