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27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와 약정을 거쳐 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반면 입점업체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해 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20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새로 신설되는 제3항이 이 내용을 담습니다.
제6조제2항의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쳐 거래기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이후 조문에서 같은 뜻으로 쓰도록 합니다.
국내대리인 관련 조항과 과태료 조항에서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제20조제3항에서 제20조제4항으로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거래기록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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