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28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 관련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관할에 포함하고, 수사 개시 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수사권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되어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외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처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의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형법상 일부 죄 등을 '수사범죄'로 정하고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합니다.제2조
수사범죄를 수사관이 직접 상대하거나 관련해 범한 형법 제133조,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등을 '수사범죄관련범죄'로 정합니다.제2조
수사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수사를 개시한 뒤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제23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범죄 등을 통보한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4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합니다.제2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범죄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를 개시합니다.
- 현행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이며,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에 한정됩니다.
개정안경찰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죄를 수사범죄로 정하여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에 대해 수사처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개정안수사범죄 등의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현행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처에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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