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수수료 차액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19조제1항이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비용이 낮은 수단 이용자에게 혜택을 달리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은 다른 결제수단 이용 시 가격 인하나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맹점수수료 차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결제수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결제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개정안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적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범위에서 할인, 포인트 적립,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제19조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결제수단의 종류, 가맹점수수료 차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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