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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30 · 제22대 · 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할 때도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려는 세무사 자격자도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2.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오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유지권이 신설됩니다.제11조의2제1항

  3. 조사 등 행정절차에서 작성한 서류나 자료도 일정 범위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2항

  4. 납세자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세무사 자신의 권리 방어 등 정해진 경우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3항

  5.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12조의6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의 비밀유지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세무사와 납세자등 사이에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의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전 실무교육은 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등록 전 실무교육은 1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세무의 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하고, 국가는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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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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