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31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을 이 법 적용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성폭력만 명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의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등이 학교폭력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제5조제2항(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삭제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학교폭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 현행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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