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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31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9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을 이 법 적용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성폭력만 명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이 추가되어 학교 현장의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 유포 등이 학교폭력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2. 성폭력은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3. 현행 제5조제2항(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삭제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학교폭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 현행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5조제2항

    개정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성폭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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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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