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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32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인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인이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일반인보다 18~20% 낮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체계가 없어 지원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4조제4항

  2. 현행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4조제4항 단서

  4. 건강검진의 시기, 항목,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4조제5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건강검진 지원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지원의 규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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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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