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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3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2026년 12월 31일) 규정을 삭제해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해당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 수행 지원 및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2026년 12월 31일)이 삭제됩니다.제121조의23제10항, 제121조의25제8항

  2.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적용되어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 수행 지원이 상시로 이어집니다.

  3. 인지세 면제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의 2026년 12월 31일 작성 과세문서 적용 한정 규정이 정리되어 제19호만 남습니다.제116조제2항제3호

  4. 제안자는 농어민이 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적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제116조 관련 정리 사항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21조의23제10항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기한 표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21조의23제10항

  • 현행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해당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21조의25제8항

    개정안

    해당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공급 기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21조의25제8항

  • 현행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됨

    개정안

    제116조제2항제3호에서 제19호만 남으며, 제19호에 대해서는 작성 기한 표시가 없어짐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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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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