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과 운영을 민간이 맡는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제4조 제5호~제7호)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투자제도가 건설을 전제로 하여 건설 이후의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 민간투자 방식이 없다고 설명하며,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4조에 증설·개량을 동시에 하는 방식(제5호, 제6호)과 증설·개량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7호)이 새로 생깁니다.
증설·개량 부분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전체 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을 갖습니다.
제6호 방식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합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운영을 해태·기피하면 주무관청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제46조 제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며, 건설 이후의 증설·개량·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 방식이 없습니다.
개정안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증설·개량과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 방식 3가지(제4조 제5호~제7호)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7조의2 제1항의 임대형 민자사업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에 제4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제15조 제1항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 실시계획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개정안제4조제7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제25조 제1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에 적용되며, 준공 후 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개시일 도래 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6조에는 주무관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1~4호만 있습니다.
개정안실시협약상 운영개시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운영을 해태·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제5호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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