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과 시행령은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으로도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충전요금 표시 방법이 표시판 설치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판의 설치기준과 표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новых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단서 없음 (표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 없음)
개정안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표시판 관련 설치기준·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표시판의 설치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96조의5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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