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735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과 시행령은 표시판 설치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으로도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해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충전요금 표시 방법이 표시판 설치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현행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판의 설치기준과 표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новых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

  4.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단서 없음 (표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 없음)

    개정안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표시판 관련 설치기준·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표시판의 설치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96조의5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