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대통령령 대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심사 결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하위 법령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1급·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어, 종전 3급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데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기준을 심사 결과로 규정해 수급대상자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이 중증장애인이 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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