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8조를 고쳐,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차이가 생긴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2제3항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던 규정에 보조인력 배치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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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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