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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39 · 제22대 ·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학교보건법 제18조를 고쳐,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차이가 생긴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2제3항 근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에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던 규정에 보조인력 배치 비용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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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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