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보세구역 밖 유통 장소로 넓히고,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늘어 불법 축산물로 인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커졌는데,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시중 유통 단계의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권한을 확대하고 유통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역관은 보세구역뿐 아니라 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유통 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검역관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유통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으로 구제역 등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검역관은 위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물건을 유통한 자에게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새로 적용됩니다.안 제57조제6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역관은 보세구역 등 지정검역물을 실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세구역에 더해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역관은 지정검역물과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질문을 할 수 있고, 유통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입금지 축산물의 유통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입금지 물건,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의 유통(운반·보관 포함)을 금지합니다.
- 현행
해당 물건에 대한 소각·매몰 처리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역관은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7조에는 해당 유통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해 물건을 유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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