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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41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만 해당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반면,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은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입니다.

  2. 개정안은 제1조의2제1항의 '시민들이'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 법률이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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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진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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