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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43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연계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통합운영학교가 학교급 간 교육과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의 거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한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종류로 규정합니다.

  2. 초중학교의 수업연한은 9년, 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정합니다.

  3.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의 중학교·고등학교 과정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동등 학력 인정 시험 합격자 등으로 정합니다.

  4.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를 폐교 후 설립하려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는 학교 종류에 없습니다.

    개정안

    학교의 종류에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새로 추가합니다.

  • 현행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은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연계하여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며, 수업연한은 초중학교 9년,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 현행

    중학교 입학자격은 법령에 정한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기준이며, 고등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별도 조항은 현행 체계에 따릅니다.

    개정안

    초중학교·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 입학은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초등학교 과정 졸업자 등으로, 고등학교 과정 입학은 중학교 또는 초중학교의 중학교 과정 졸업자 등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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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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