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44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 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필수로 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임의로 두고 있고 등록·결정된 사람의 명단 공고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여부 결정 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하며, 적용 대상 제외 사유의 심의·의결 요건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7조제3항, 현행 '거칠 수 있다'에서 '거쳐야 한다'로 변경).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2 신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제1항제5호로 조정됩니다.제95조제4항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등록 결정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명단 공고 규정은 시행 이후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제95조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분으로 봅니다(경과조치).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여부 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제7조제3항
개정안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공고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명단 및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해야 합니다.제10조의2 신설
- 현행
적용 대상 제외 사유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외된 사람을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95조제4항
개정안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됩니다.제95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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