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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745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보상금을 받는 관련자와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를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 추가되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역에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1호

  2.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맡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뀝니다.제4조제1항

  3.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24조 신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봅니다(부칙 제3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

    같은 정의에서 '대항하여' 뒤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가 추가되어, 해당 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합니다.

  • 현행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둡니다.제4조제1항

    개정안

    같은 위원회를 국가보훈부에 둡니다.

  • 현행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와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제24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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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진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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