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64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전 지역 선정 시 산업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등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1항·제2항
이전계획에는 이전의 규모 및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5조의2제3항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 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하고,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이전의 규모 및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이전 지역 선정에 관한 별도의 고려 사항이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이전 지역을 선정할 경우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 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현행
이전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전계획을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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