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제3장으로 옮기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제2장에만 적용되는 범위를 제3장까지 넓혀 철도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옮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적용 범위가 제2장에서 제2장 및 제3장으로 넓어져 제3장의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규정도 모든 철도에 적용됩니다.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법령이나 국가정책, 공공목적에 따른 운임·요금 감면액, 벽지 노선 등 기초적 철도서비스를 계속해 발생하는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 수행 비용입니다.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서비스 기준, 보상 내용과 방법, 계약기간과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계약 전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장의 규정만 모든 철도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이 모든 철도에 적용됩니다.
- 현행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규정이 제32조에 있으며 제2장에 속해 있습니다.
개정안제32조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16조의2로 옮겨 제3장에 두어 모든 철도에 적용합니다.
- 현행
보상계약 규정이 제33조에 있습니다.
개정안제33조를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16조의3으로 옮겨 제3장에 두어 모든 철도에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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