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취득한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전보 등 시 반환·삭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사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5조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지면 수사정보의 원본·사본·복제물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5조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재직 중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6조
개인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 등에 수사정보를 저장·전송·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7조
수사정보의 검색·열람, 출력, 복제·다운로드, 전송 등 접근행위는 전산으로 자동 기록·보존되며,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8조,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을 금지하는 별도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제공할 수 없습니다.제5조제2항
- 현행
퇴직·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수사정보에 대한 반환·삭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퇴직·전보·휴직 또는 파견 종료 시 수사정보의 원본·사본·복제물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5조제3항·제4항
- 현행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수사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재직 중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6조
- 현행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정보에 대한 검색·열람, 출력, 복제·다운로드, 전송 등의 접근행위를 전산으로 자동 기록하고 보존하며,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변조·훼손을 금지합니다.제8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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