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2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안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여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이 명시됩니다.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안 제9조제8항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동물검역기관에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고,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해진 범위의 동물검역 업무를 수행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되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보상금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48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상금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액은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4항 후단
개정안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액은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5항
- 현행
보상금 감액 경감에 관한 별도의 전액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5항 단서
- 현행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검사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이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 현행
동물검역사를 채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동물검역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신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8항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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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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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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