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2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안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높이고 최초 신고 농가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여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이 명시됩니다.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안 제9조제8항

  3.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동물검역기관에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고,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해진 범위의 동물검역 업무를 수행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4.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되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보상금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48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상금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액은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4항 후단

    개정안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액은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5항

  • 현행

    보상금 감액 경감에 관한 별도의 전액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5항 단서

  • 현행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대상에 검사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이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 현행

    동물검역사를 채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동물검역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신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8항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8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2%
(투표 참여 22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0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