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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3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정보 제공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서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4조

  2. 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이 추가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정보, 보조금관리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등 자료 범위가 명시됩니다.제5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요청자는 요청 근거, 정보 내용, 활용 목적,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제7조

  4.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 제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제8조

  5. 농어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개정안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이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9개 유형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어업경영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기관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요청 근거, 정보 내용, 활용 목적, 안전관리 대책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 현행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사업유형, 출자, 인력,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65세 이상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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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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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6%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5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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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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