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4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을 30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포함하며, 농어촌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시책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통신·보험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 관련 부처와 지방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어서 학교 수업 이후의 교육·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립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이 추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둡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종전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 때까지 재임합니다. 제21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이 되며,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됩니다.
개정안국무조정실장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원에 추가되어 포함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됩니다.
- 현행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활용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4호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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