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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은 처분 효력 발생일부터 1년간으로 정해집니다.

제안 이유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제89조

  2.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제90조제1항

  3.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받는 대상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에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바뀝니다.제90조제1항제2호

  4.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처분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확인해 알려야 합니다.제90조제4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과 승계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있고 승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 현행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개정안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됩니다.

  • 현행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현행

    지위 승계 전에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 여부나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 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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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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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6%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5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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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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