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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6 · 제22대 · 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민박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체계로는 제도 육성과 불법·편법 영업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박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집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됩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허용됩니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징금과 등록취소 등이 부과됩니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며,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됩니다.

  • 현행

    민박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규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을 활용한 민박의 운영 주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빈집재생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주민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정 매출 이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 현행

    민박사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예약 취소·변경 제한 등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요금 인상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식 외의 식사 제공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면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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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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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2%
(투표 참여 22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7.7% · 217표기권 2.3%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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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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