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7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유기 범위 확대, 맹견사육허가 강화 등 동물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 유기에 포함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조, 제10조
일정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기증·분양이 제한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제45조, 제45조의2
맹견사육허가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고, 허가는 3년마다 갱신되며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제18조, 제18조의2
동물생산업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과 갱신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제6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생산업 영업허가에 유효기간과 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된 뒤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9조제5항·제6항
- 현행
맹견사육허가는 시·도지사가 하며, 허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맹견사육허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제18조, 제18조의2
- 현행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제16조의7
- 현행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데 일정한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제45조제1항
- 현행
구조·보호 대상은 유실·유기동물과 학대받은 동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사육되는 동물도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4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