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8 · 제22대 ·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운항 게시 의무를 새로 두고, 음주·약물 상태 운항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가 준수할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해 해양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기는 사무 이양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승선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 승객에게 기상상태, 안전점검 결과, 안전설비 사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가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4. 운항해역 인근 기상 악화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며, 공공기관 시행자 제한 대통령령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 한정 없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안전운항 게시 및 승객 안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 안전운항 사항 선내 게시 및 출항 전 승객 안내 의무가 새로 생기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준공 전 사용 신고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행정처분 대상으로 바뀌며, 형사벌칙 조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9%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2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