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8 · 제22대 ·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운항 게시 의무를 새로 두고, 음주·약물 상태 운항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가 준수할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해 해양사고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기는 사무 이양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승선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선내에 게시하고, 출항 전 승객에게 기상상태, 안전점검 결과, 안전설비 사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가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운항해역 인근 기상 악화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운항구역·운항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며, 공공기관 시행자 제한 대통령령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 한정 없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안전운항 게시 및 승객 안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구명조끼 착용 의무, 안전운항 사항 선내 게시 및 출항 전 승객 안내 의무가 새로 생기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준공 전 사용 신고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시정조치 명령 후 벌칙이 적용되도록 행정처분 대상으로 바뀌며, 형사벌칙 조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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