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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59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선원의 근로·보호 기준을 국제협약(MLC)에 맞추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선원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일부 규정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기준과 맞지 않고, 승무 기준과 극지해역 선원 자격기준이 미비하며, 과도한 형벌로 민간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1주간 총 시간 기준으로 정비되고 선원은 본인 기록이 적힌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 사본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요청하는 대신 선장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은 갑판부의,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은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3.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4.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유급입니다.

  5.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업무가 삭제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조합, 공공기관 등에 선원·선박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함.

    개정안

    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은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은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예외).

  • 현행

    제179조제1항: 선박소유자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개정안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선박소유자와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현행

    제175조제1항: 선박소유자가 제27조제1항, 제53조 등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

    제27조제1항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되며, 벌금 조항에는 제53조만 남음.

  • 현행

    제65조: 승무정원을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 정함.

    개정안

    승무정원의 명칭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고, 운항 중 선박에는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함.

  • 현행

    제108조제1항제4호: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개정안

    선원 적성검사 업무 규정을 삭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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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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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9%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3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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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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