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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0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 연령 상한을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올리고,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60일 이상 승선 근로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 대안으로 2건의 법률안(제2217334호, 제2217342호)을 통합하여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연령 상한 조정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제14조

  2.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면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으나,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8조의4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 조건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경영이양 연령 개정은 개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어선원 요건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개정안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5세 미만일 것

  • 현행

    어선원 직접지불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개정안

    같은 어선의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요건은 그대로 두고, 해당 어선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1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바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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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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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9%
(투표 참여 22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18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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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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