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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두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설립등기 기재사항과 변경등기 절차를 정비하고, 실손의료공제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은 김선교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제2219523호, 제2219574호)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1. 설립등기신청서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도록 합니다.

  2.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요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해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4. 준용 규정을 위반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을 적습니다.

    개정안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습니다.

  • 현행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이 회계연도 기준 변경등기 규정(제95조제2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 제외)을 준용합니다.

  • 현행

    관련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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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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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6%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7.7% · 215표기권 2.3% · 5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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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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