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00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동물원·수족관이 보유 금지 종을 국내 다른 시설에서 이관받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허용하고, 금지 종의 증식 개체도 금지 보유로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국내 시설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 예외가 없어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금지 보유에 해당할 수 있고, 금지 종의 출산·증식 개체를 금지 보유로 규정하지 않으면 반복적 증식으로 보유 개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제3항
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승인의 세부 기준·절차·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5조제4항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보유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안 제15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증식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생긴 개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금지 대상 종에 해당 종의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도 포함됩니다.
- 현행
금지 종 보유를 예외 없이 제한하고, 이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해 국내의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금지 종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이관과 관련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8발의·제출
-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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