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2 · 제22대 · 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종자의 중간육성을 수산종자 정의에 포함하고, 미신고 수산식물종자 소지·유통·보관 등을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법률안(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안은 정부안(제2212193호)과 서삼석의원안(제2214143호)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수산종자의 정의에 중간육성(수산동물종자 또는 수산식물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이 포함됩니다.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새로 추가됩니다.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양식산업발전법」 준용규정에 같은 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가 포함됩니다.
친어등의 검정 조항(제19조)이 정비되고, 검정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종자는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하며, 중간육성 개념이 정의에 없습니다.
개정안수산종자는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하며 중간육성을 포함합니다. 중간육성이라는 용어가 새로 정의됩니다.
- 현행
수산종자생산업은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수산종자생산업은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되며, 중간육성 판매 부분은 정의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개정안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현행
제28조제6항 위반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소지·유통·보관·판매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개정안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됩니다.
- 현행
수산종자생산업에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조문은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입니다.
개정안준용 조문에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보상) 및 제68조(보상금의 공탁)가 추가되며, 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 '허가'의 용어 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