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3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신체검사를 도입하고, 조종자 약물·환각물질 측정 근거와 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조종 처벌을 신설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음주 및 약물·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며, 인력·장비·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일부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해당 기관의 강사나 시험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약물·환각물질 복용이 의심될 때 관계공무원의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처벌은 총톤수 5톤 미만과 5톤 이상으로 나누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벌금 기준과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처벌이 정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교육내용 운영과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며, 인력·장비·시설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조종자의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 현행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은 총톤수 구분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미만과 5톤 이상으로 나누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등 구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합니다.
- 현행
시험대행기관 등 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사유가 일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이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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