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4 · 제22대 · 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생산에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병해충을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방제약제 개발과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1항 신설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31조의8제2항
유출·반출을 하면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함께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3항
이용을 종료하면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폐기 명령이나 관계 공무원의 폐기 조치가 가능합니다.제31조의8제4항·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제47조제10호의2~10호의5,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제 대상 병해충의 유출·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폐기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출·반출자에게 회수 및 폐기를 명하고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 시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 현행
위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허가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반출하거나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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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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