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4 · 제22대 · 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생산에 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병해충을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방제약제 개발과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1항 신설

  2.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31조의8제2항

  3. 유출·반출을 하면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함께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1조의8제3항

  4. 이용을 종료하면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폐기 명령이나 관계 공무원의 폐기 조치가 가능합니다.제31조의8제4항·제5항

  5.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제47조제10호의2~10호의5,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방제업무용 약제 생산,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제 대상 병해충의 유출·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폐기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유출·반출자에게 회수 및 폐기를 명하고 허가 취소 또는 2년 이내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 시 병해충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 현행

    위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가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반출하거나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2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