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5 · 제22대 · 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우도록 하는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단체를 육성할 법적 근거와 전문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육성계획 수립 과정의 전문가·민간단체 의견 반영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2항 신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육성계획 종료 후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두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제7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종료 후에는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유기식품등 인증 재심사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는 부정행위 금지 조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별도의 부정행위 유형(제8호의2)으로 분리하고,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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