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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6 · 제22대 · 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대형 시설장비에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할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처음 받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2.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재개 전에는 사용재개검사를 받습니다.

  3.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않은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하면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 위반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5. 항만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만 관리청에 신고합니다.

    개정안

    설치, 철거에 더해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와 일시 중지된 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 현행

    정기검사는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안

    설치검사일 또는 사용재개검사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시설장비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이 면제됩니다.

  •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저탄소 항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은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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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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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6%
(투표 참여 22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7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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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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