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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1667 · 제22대 · 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안전수역 관리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운항자·도선사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해상교통 여건이 변했으나 현행법에는 설치 이후 항행안전을 관리할 수단이 없고, 약물운항·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소형선박 음주운항 등에 대한 확인이나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착공 3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2조의2

  2.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며,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매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 제12조의4

  3. 운항자와 도선사는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받아야 하며,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제40조

  4.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이 금지됩니다.제40조의2

  5.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표류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도 주변 선박과 인접국가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제2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대한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착공 3개월 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며 적합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이 금지됩니다.

  •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운항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이 신설·강화됩니다.

  • 현행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종이 원본 또는 사본으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개정안

    관련 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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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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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30발의·제출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9%
(투표 참여 22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6% · 223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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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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