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행이 새로 추가됩니다.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지원 대상은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사업 목록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운행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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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30발의·제출
-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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