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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669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마을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행이 새로 추가됩니다.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지원 대상은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업 목록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운행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30발의·제출
  2. 2026-10-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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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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